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을 맞이해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오늘(3일) 성명을 통해 정책개발과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활동이 장기간 지체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은 이념의 문제가 아닌 인간의 보편적 인권의 문제라면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 노력이 흔들림 없이 견지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또, 정부와 국회가 이사 추천을 포함한 북한인권재단 설립 절차를 즉각 재개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은 지난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됐지만, 이사 추천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출범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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