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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감사의 정원' 제동...국토부, 서울시에 공사중지 명령

2026.03.03 오후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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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했다면서 공사중지를 명령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9일, 해당 사업이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공사중지 명령을 통지한 뒤 총 5차례의 의견 청취와 현장 점검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와 광장에 그와 무관한 지하 전시시설을 설치하려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나 지하 시설을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하지만, 서울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절차를 즉시 보완하겠다면서, 오는 21일 예정된 BTS 광화문 공연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사장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까지는 이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시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지하 전시실 상판 덮개 시공과 지하 외벽 보강 등 안전조치는 공사 중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하고 20일까지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사업 공정과 무관한 안전 펜스 설치, 안전요원 배치 등 조치는 적극 시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지은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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