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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쉰들러에도 승소...정부, ISDS 연전연승

2026.03.14 오후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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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정부가 론스타, 엘리엇에 이어 스위스 승강기 회사 쉰들러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에서도 완승을 거뒀습니다.

3천억 원대 배상 요구를 물리친 건 물론 소송비용 96억 원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 정부가 국제투자분쟁, ISDS 사건에서 또 승소했습니다.

이번에 승소를 거둔 사건은 스위스 승강기 회사 쉰들러와의 3,200억 원 규모 투자분쟁입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사건 중재판정부는 만장일치로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앞서 쉰들러는 자신들이 2대 주주로 있었던 현대엘리베이터 측과 경영권 분쟁을 겪었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2013년부터 2년 정도 진행한 유상증자를 두고, 경영상 필요가 아닌 지배권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쉰들러 측은 공정거래위와 금융위 등 우리 정부 기관이 이 유상증자 과정에 대해 규제와 조사 권한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2018년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했습니다.

원래 5천억 원 규모였던 쉰들러 측 손해배상 청구액은 8년의 공방을 거치며 3천2백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다툼 끝에 중재판정부가 쉰들러 측 주장을 모두 배척하면서, 우리 정부는 거액의 배상 요구를 떨쳐내고 소송 비용 96억 원까지 돌려받게 됐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우리 정부의 투자협정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국제법상 국가 책임이 성립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쉰들러의 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론스타와의 4천억 원 규모 투자분쟁, 엘리엇과의 1,600억 원 규모 투자분쟁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정부는 향후 판정문 분석을 거쳐 판정의 자세한 내용을 국민에게 알릴 계획입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문지환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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