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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스 실거주 가능' 잘못 홍보...법원 "계약금 반환 불가"

2026.03.16 오전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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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분양사가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잘못 홍보를 했더라도 계약자가 건물 성격을 분명히 아는 상태였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생활형 숙박시설 공급업자 A 사를 상대로 계약자들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생활숙박시설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들은 분양사가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허위 홍보를 해 착각을 일으켰다며 계약금을 반환해달라며 지난 2023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단했지만, 2심은 A 사가 실거주할 수 있다고 광범위하게 홍보하며 착오를 유발했다고 보고, 계약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분양 홍보물에 주거나 거주 등 문구가 일부 사용되긴 했어도 동시에 법적 용도는 숙박시설이라는 문구 등을 통해 일반 주거용 건축물과 차이가 있다는 정보 역시 상세히 제공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숙박 외 용도로 사용 시 불이익은 계약자 부담이라고 적힌 계약서를 근거로 건물을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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