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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컴퓨터 정보입력으로 사람이 속았다면 사기"

2026.03.18 오전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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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한 행위의 결과로 사람이 착오에 빠져 돈을 넘겼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 등 3명에게 400만 원에서 600만 원에 이르는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2018년 수수료 이익을 목적으로 자신들의 업소에 현금자동입출금기, ATM을 설치한 뒤,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로 현금을 8천 번 이상 반복적으로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카카오뱅크가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ATM 수수료를 직접 부담했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용자와 은행 사이에서 ATM 거래 정보를 전달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고, 카카오뱅크 측에서 업체에 지급하는 ATM 수수료를 정산받은 겁니다.

대법원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한 행위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 결과로 재산적 처분 행위를 하는 사람을 착오에 빠뜨렸다면 사람에 대한 기망 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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