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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어학병 지원 시 어학성적 인정기간 5년으로 확대

2026.03.18 오전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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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군 어학병이나 카투사 지원 시 필요한 어학 성적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가공무원 채용과 같은 기준을 따른 것으로, 내년 1월 입영대상자부터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어학 성적 사전등록을 완료한 성적에 한해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언어 특기 모집병 지원자는 어학성적표 대신 인사혁신처 정부24에서 발급하는 어학 성적 사전등록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일본어 JLPT, 중국어 CPT 등 어학 성적 사전등록 대상이 아닌 시험은 기존과 같이 시험 시행처에서 발급하는 성적표를 내야 합니다.

병무청은 어학병 등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제도 개선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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