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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차별 발언' 인권위 직원들 진정, 직권조사 부결

2026.03.18 오전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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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안창호 위원장의 성차별적 발언 등에 대해 인권위에 낸 진정을 직권조사하자는 안건이 소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 16일 오후 소위원회를 열고, 사무처가 올린 안창호 위원장에 대한 직권조사 계획안을 심의했습니다.

해당 안건은 한석훈, 김용직 위원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지부 등은 안 위원장의 여성 비하, 성 소수자 차별 발언 등을 조사해달라며 지난해 8월과 9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후 담당 부서인 차별시정국에서는 피진정인이 기관장인 만큼, 일반 진정 사건 조사 방식은 부적절할 수 있다며 직권조사 계획안을 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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