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광주광역시 27개 교복 판매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2천백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교복 판매사업자들이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260건의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미리 낙찰 예정자나 들러리를 정하는 등 담합했고, 이 가운데 87%인 226건에서 이들이 합의한 대로 낙찰자가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 행위로 학생들의 교복 구입 가격이 높아졌다며, 가담한 27개 사업자에게 앞으로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3억2천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47건의 교복 입찰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고, 지난달에는 4개 교복 제조사와 전국 40개 내외 대리점을 대상으로 담합 관련 조사를 개시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대폭 상향하고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