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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명예훼손 혐의 면소 판결

2026.03.18 오후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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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과 관련해 군 검사들이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조작파일을 제보해 군 검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의 재판이 1심에서 면소로 종결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8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 모 씨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면소는 이미 확정판결이 있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가 부적절할 경우 결론을 내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미 사실관계가 같은 증거위조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고 면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과거 공군 법무관으로 근무한 김 씨는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 검사들이 지난 2021년 6월 나눈 대화 내용이라며 녹취록을 군인권센터에 제보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같은 해 11월 김 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이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안미영 특검팀 조사 결과 문제의 파일은 기계가 사람 목소리를 내게 하는 방식으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고, 김 씨는 증거위조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조작된 녹취록에 등장한 군 검사들이 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별도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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