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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담합 반복시 매각명령"

2026.03.18 오후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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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기업들의 고질적인 담합을 뿌리 뽑기 위해 반복적으로 담합을 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반복해서 담합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매각하게 명령하는 구조적 조치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기업분할 명령과 계열분리 명령, 지분매각 명령 등이 주요 외국 경쟁 당국에는 있다며 행정부 내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 법 개정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담합 업체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인 리니언시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담합 기업의 과거 이력을 볼 때 지금은 5년 동안의 사건을 중심으로 재범했는지 보고 있는데, 10년 정도로 넓힐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쿠팡과 관련해서는 실질적 지배자로 꼽히는 김범석 의장을 오는 5월 동일인으로 지정할지에 관해 조사 마무리 단계라며 특수관계인의 경영 참여가 확인되면 동일인 지정을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쿠팡에 영업 정지를 내릴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또 외식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 대출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명륜당 외에도 비슷한 유형의 가맹사업본부 4개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테리어 비용 등을 부당하게 과다 청구해서 대출받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명륜당이 산업은행 저금리 정책금융 대출을 받은 후 자회사 통해서 고금리 대출을 하고 부당 이득을 누린 것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규율 방법을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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