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0월 문을 닫는 검찰청을 대신할 두 기관,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 출범 9개월, 검찰청 폐지법 통과 반년만인데 보완수사권 등 향후 이견 조율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간의 상황을 박광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기존 입법권력에 행정권력까지 쥔 이재명 정부, 여당 내 강경파가 검찰개혁 선봉에 섰습니다.
정권 출범 1주일 만에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친윤' 딱지가 붙은 기존 검찰 수뇌부는 전격 교체됐고 검찰청 폐지법도 일사천리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해 9월) : 검찰청이 폐지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드립니다.]
불어닥친 외풍에 검찰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의혹을 고리로 한 일부 간부의 사의 표명 등 '검란'은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했습니다.
검찰개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이른바 '질서 있는 해체'의 짐을 짊어진 새 지도부 역할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자현 / 검찰총장 권한대행 (지난해 11월) : 검찰 조직이 안정화되고 또 맡은 본연의 책무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잡음은 정작 여권 내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공소청-중수청법 초안에 여당 강경파가 공개 반발했고,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워서는 안 된다'며 정밀한 개혁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 주문에도 갈등 전선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출된 당정청 합의안, 민주당 강경파가 판정승을 거뒀단 관측이 우세합니다.
검찰총장 명칭 변경과 검사 전원 해임 뒤 선별 재임용 요구를 제외하면 '검찰 힘 빼기'에 방점을 둔 주장이 대부분 수용됐기 때문입니다.
물론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를 미룬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가 대표적인데, 앞서 이 대통령도 예외적으로나마 필요성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1월) : 저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이미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간 '검찰개혁' 문제의 최대 쟁점 보완수사권을 두고, 언제든 터질 수 있는 뇌관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신소정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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