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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호사 성공 보수 일률 금지 안 돼"...대법 판례 바뀔지 주목

2026.03.23 오후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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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공 보수를 무효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지 11년 만에 형사사건에서 승소한 경우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 항소1-3부는 지난 1월 A 법무법인이 의뢰인인 B 씨 등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B 씨는 A 법무법인과 위임 계약을 맺으면서 무죄가 확정되면 성공 추가보수금 3천3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대법원 무죄 확정 이후에도 성공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형사사건 성공 보수를 인정하지 않은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라 A 법무법인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B 씨가 A 법무법인에 3천3백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곤궁한 상태를 이용한 과다한 보수 약정은 문제이지만, 성공보수 약정 자체가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이나 윤리성을 해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B 씨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할 경우 형사사건 성공보수에 관한 판례가 10여 년 만에 바뀌게 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이와 관련해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변호사 성공 보수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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