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노동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해당 법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이날 쉬지 못했던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도 유급휴일을 보장받게 된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휴일 관련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모든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됐으며, 현재 5월 1일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민간 기업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다. 반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정상 근무를 해왔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공무원을 포함한 전 국민이 노동자의 날에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된다. 다만 공무원에게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는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관공서가 문을 닫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과 국민 불편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헌법재판소 역시 2020년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유급휴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반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노동의 가치를 전 국민이 함께 기념하고, 대다수 국가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