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오늘(25일)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숨진 대학생을 현지로 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 선배 홍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씨가 대포 통장에서 돈을 빼가면 인질로 잡힌 피해자가 위험에 처한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실제로 피해 학생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7월, 대학교 후배인 피해 학생에게 대포 통장을 주고 캄보디아 범죄단지로 출국시킨 뒤, 해당 계좌에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빼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익금이 사라지자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 학생을 고문하다가 살해했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