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경찰서는 쓰레기 소각장 설립에 동의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직 마을 이장 15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폐기물 처리 사업 대표 50대 남성 A 씨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소각장 설립에 동의하는 대가로 주민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를, 주민들은 돈을 받고 소각장 설립 찬성에 투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주민들에게 100만 원에서 700만 원씩 모두 3천만 원가량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품을 받은 주민들은 경기 안성시 양성면 전직 이장들의 모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일부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건넨 혐의를 받는 한강유역환경청 직원도 함께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넘겼습니다.
해당 직원은 소각장 설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A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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