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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유관기관 발굴·지원

2026.03.25 오후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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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놓인 아동·청년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위기아동청년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청년이 스스로 도움을 신청해야 했던 기존과 달리 법 시행으로 학교나 복지시설 등 유관기관이 위기 아동·청년을 발굴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군 조기 발굴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13세 미만 아동에겐 시군구 드림스타트팀 전담 인력을 통해 3개월 주기로 집중 사례 관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3∼34세 가족 돌봄 청년에겐 청년미래센터에서 개인 상황에 맞게 장학금과 주거·취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면 자기 계발과 건강관리, 심리 회복 등을 위한 자기돌봄비 200만 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립·은둔 아동·청년의 경우 19∼34세는 고립 정도를 4단계로 나눈 뒤 공동생활 프로그램, 가족 심리상담, 취업 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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