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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강도 살인' 김성호, 1심 무기징역 선고

2026.03.25 오후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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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에 있는 금은방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김성호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오늘(11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성호가 범행을 주도면밀하게 계획했고,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호는 지난 1월 15일 경기 부천시에 있는 금은방에서 50대 여성 업주를 흉기로 살해한 뒤, 2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2백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성호는 범행 직후 옷을 바꿔 입고 택시를 여러 차례 갈아타며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빚 때문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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