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8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5일)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선 특검 측과 피고인 측이 각각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그리고 양형 부당의 오류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들은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2차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특검 측의 최종 의견 등을 듣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고가의 명품 가방 등을 받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그라프 목걸이 몰수 등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혐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 받은 의혹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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