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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다니엘 법정 공방..."신속 심리" vs "통상 진행"

2026.03.26 오후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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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 가수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을 상대로 낸 4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 준비 절차가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양측은 향후 심리 일정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다니엘 측은 소송이 길어질 경우 활동에 중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집중적이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습니다.


반면 어도어 측은 위반 행위가 많아 증인을 선별해야 한다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쟁점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채 추가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YTN 이만수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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