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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차 종합특검법 개정 추진...공소유지 변호사 지정·파견인력 증원

2026.03.26 오후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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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내란·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법과 관련해, 수사 인력 확충과 수사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당 2차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특검 출범이 한 달이 됐음에도 수사 기록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오늘(26일) 국회 의안과에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특별검사가 특별수사관 가운데 변호사를 지정해 공소유지를 맡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특검이 인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고,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상한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렸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강득구 의원은 최대한 빨리 이 법안을 처리한다는 게 저희와 원내지도부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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