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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상승에 어민 불안..."면세유 공급 제한 문제"

2026.03.27 오후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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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란 사태에 따른 유가 상승에 어민들의 불안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선박용 경유 가격이 크게 오르는 데다, 공급량도 제한된다는 통보를 받은 건데요.

정부는 오늘부터 시행하는 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에 선박용 경유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

[기자]
충남 서천 마량포구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어민들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제 뒤로는 고기잡이배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주꾸미 잡는 비교적 작은 배들도 있고, 광어나 도미를 잡는 배들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주꾸미 축제가 열리고 있어 한창 조업에 나서야 할 시기지만, 다음 달부터 선박용 경유 가격이 크게 오른다고 전해져 어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곳 어촌계장의 말에 따르면 이번 달 선박용 경유 가격은 200리터, 한 드럼에 19만2천 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한 드럼에 30만 원 수준, 그러니까 약 10만 원 이상 오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8톤급 어선의 경우 하루 4시간 조업을 기준으로 할 때 보통 한 달에 면세용 경유 40드럼을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 달 기름값만 400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셈이 됩니다.

또 홍어나 꽃게를 잡는 50톤급 이상 큰 배들은 한번 출항하면 10시간 이상 조업을 하다 보니, 기름값 부담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의 2차 최고가격제 지정안에 선박용 경유도 포함했다고 하는데, 어민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기자]
네, 정부는 오늘(27일)부터 2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차 최고가격제에는 보통 휘발유와 자동차용 경유, 실내 등유만 포함됐는데요, 오늘부터 다음 달 9일까지 2주간 적용되는 2차 최고가격제에는 선박용 경유도 포함됐습니다.

고유가로 인한 어민들의 경영 부담을 고려해 유종을 추가 적용한 겁니다.

정부는 선박용 경유 등 면세로 공급되는 기름은 유류세를 제외한 금액을 최고액으로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 억제되는 효과는 있지만, 함께 발표된 조치가 더 문제입니다.

원유 공급 차질에 따라 선박용 경유 공급을 제한한다는 것 때문인데요, 어민들의 목소리,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수 / 충남 서천 마량진항 어민 : 문제는 오늘 (면세유 20리터) 10개 가지고 와서 하루 때면 10개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배가 멀리 나가다 보니까, 중간에 (조업) 하다가 돌아오는 거죠, 작업을 못 하고. 왜냐하면 기름이 없으니까….]

현지 어민들은 다음 달부터 광어와 도미잡이를 앞두고 있는데 면세유 공급이 제한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마음껏 조업을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선원들에게 매달 월급도 줘야 하는데, 면세유 공급 차질로 조업하지 못하면, 결국 적자만 나는 것은 아닐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서천 마량포구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VJ : 김경용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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