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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봉지에 넣어 마약 밀반입 30대 외국인 징역 5년

2026.04.02 오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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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은 국내로 마약을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중 보건과 사회 질서에 심대한 해악을 초래하고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베트남과 독일에 거주하는 지인과 공모해 마약류인 케타민 320그램, 시가 2천만 원어치를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케타민을 비닐 지퍼백 16개에 나눠 담은 후 과자 봉지에 밀봉해 항공 우편물로 국내 반입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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