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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앙대 '수시합격자 정시지원 가능' 전형, 현행법 위반"

2026.04.13 오전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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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에 합격했더라도 정시에도 지원할 수 있게 해주는 중앙대학교의 입학전형에 교육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교육부는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수시에 합격한 사람은 정시 및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중앙대학교의 전형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입장을 지난주 중앙대 측에 구두로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앙대가 이런 전형을 운영할 경우, 수시 6번과 정시 3번 등 모두 9번에 걸친 등록과 취소가 연쇄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각 대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럴 경우 3월이 되어서도 합격자를 확정 짓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중앙대는 지난 9일 입학설명회에서 2027학년도 입시에서 수시 지원 학생이 수능을 치른 뒤 점수가 높으면 다른 대학 정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능 케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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