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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심야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1달 면제

2026.04.14 오후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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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16일)부터 한 달 동안 민자고속도로를 제외한 고속도로에서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 부담을 덜고 민생 물가를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통행료 면제 노선버스는 하이패스 이용 차량으로, 일단 정상 과금한 뒤 한 달 동안 고속도로 통행 기록을 근거로 정산해 환급해줍니다.

현재 30~50%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는 심야 화물차들은 100% 면제로 확대되는데, 심야 할인 감면 등록을 마친 단말기를 장착하고 하이패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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