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된 태블릿PC를 최서원, 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란 입장이지만, 언론에 의해 자신의 것으로 포장됐으니 돌려받아 확인하겠다며 2022년 1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 씨는 앞서 JTBC 기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했던 또 다른 태블릿PC에 대해서도 반환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