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우성 :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날 거를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들도요, 보험 가입합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는데, 그 위험이 발생했을 때 내가 제대로 보상받고 있는가, 이 피해가 제대로 산정되어서 나에게 보상되는가, 궁금하시죠?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손해사정사인데요. 1987년부터 40년 가까이 현장을 뛰어온 독립 손해사정사이자 한국손해사정사회 회장입니다. 민병진 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민병진 한국손해사정사회 회장 (이하 민병진) : 안녕하십니까? 한국손해상사회 회장 민병진입니다.
◆ 김우성 : 손해사정사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손해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손해인가요? 설명 해 주세요.
◇ 민병진 : 우리가 말하는 손해, 그러니까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손해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해사정사라고 하면 보통 보험금을 깎거나 면책시키거나 위장 사고를 잡아내는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 김우성 : 보험사기 잡아내는 사람이요?
◇ 민병진 : 맞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대부분 보험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손해사정사라고 하더라도 보험사 직원이거나 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손해사정사들인거죠.
◆ 김우성 : 그런 손해사정사는 손해를 정확히 측정해서 피해와 보상을 정확히 판단하시는 분들인데, 보험회사를 위해서 보험금을 안 주려고 하겠네요. 그런 분들이 있고 받아야 돼, 라고 일하시는 분들이…
◇ 민병진 : 독립손해사정사죠.
◆ 김우성 : 회장님은 독립 손해사정사들을 대표하고 계시네요. 여러 가지 드라마나 영화 속 이미지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실제 현장에서 일해 보면 영화나 드라마처럼 보험 사기가 많거나 이런 경우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 민병진 : 그런 경우는 일부분이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일반 사고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저희 같은 독립 손해사정사들이 일반 소비자를 도와서 일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문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 보험 회사에 속해 있는 손해사정사 분들은 다 나쁜 사람,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분은 회사에 소속돼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고요. 다만 우리는 회사에 소속돼 있는 손해사정사분들이 보험금 산정해서 주면 주는 대로 받아! 이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손을 내밀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독립 손해사정사일까요?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민병진 :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손해사정사 종류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말씀드린 고용 손해사정사가 있고, 위탁 손해사정사. 독립 손해사정사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고용 손해사정사는 말 그대로 보험회사에 고용된 직원이 손해사정사고요. 위탁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에 업무를 위탁받아서 일을 처리하는, 그러니까 보험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게 돼요.
◆ 김우성 : 똑같은데 회사 안에 있냐, 밖에 있냐의 차이인 거네요?
◇ 민병진 : 그렇습니다. 반면에 독립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전혀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손해액을 산정하는 사람이죠.
◆ 김우성 : 그러면 지금까지 인터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똑같은 사건에 똑같은 사고에 대해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보상을 할 때 보험회사에 소속돼 있거나 혹은 보험회사가 위탁한 손해사정사와 독립 손해사정사가 다른 결론을 낼 수도 있나요?
◇ 민병진 : 물론 다르게 결론을 내겠죠. 그러니까 보험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고용 손해사정사나 위탁 손해사정사는 아무래도 보험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니까 보험회사한테 잘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용 손해사정사는 승진도 해야 되고 계속 근무를 해야 되니까요.
◆ 김우성 : 그렇군요.
◇ 민병진 : 그리고 위탁 손해사정사는 일정 기간 동안에 물건을 받아서 일을 처리하니까 일을 잘 처리해야지만 다음에 갱신 계약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 김우성 : 보험을 타야 될 상황이 됐을 때 소비자가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이걸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상황에서 독립 손해사정사를 내가 선임할 수 있나요?
◇ 민병진 : 일단 소비자가 아무 비용 부담 없이 저희 같은 독립손해상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경우가 소비자 선임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 김우성 : 비용 없이 선임할 수 있어요?
◇ 민병진 : 전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험회사가 다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 김우성 : 제가 그 제도를 몰라서 그간 사용 못했던 것도 있겠네요.
◇ 민병진 : 그렇습니다.
◆ 김우성 : 병원 갔다가 허리를 삐끗했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막 근골격계 해서 보상금을 받아야 된다 생각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조금밖에 안 줬어요. 그럴 경우에 제가 요청해서 선임할 수 있나요?
◇ 민병진 : 그럼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우성 : 여러분 아셨나요? 저희가 AI의 도움과 또 인간 전문가의 도움으로 이렇게 모르는 걸 많이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면 선임에서는 나의 입장에 맞게끔 혹은 객관적으로 더 볼 수 있게끔 되는 거네요.
◇ 민병진 : 그렇습니다. 소비자 선임권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까요?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되죠. 그럼 보험회사에서 서류 접수가 됐다고 안내 문자가 올 겁니다. 그런데 그 안내 문자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그 안내 문자 안에 숨은 그림 찾기처럼 ‘고객님은 3영업일 이내에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잘 찾으셔야 됩니다.
◆ 김우성 : 반성하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도 실손보험 탔거든요. 그럼 문자 오잖아요. 그 문구가 있군요.
◇ 민병진 : 3영업일 이내니까 토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를 다 빼고 실제로 근무하는 기간을 잘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독립 손해사정사를 또 그 이후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반 소비자분들이 독립 손해사정사가 누가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 김우성 : 몰라요. 동네에 보이지도 않고…
◇ 민병진 : 그런 경우에 저희 한국손해사정사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공시가 다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역별로 찾으시면 되니까 선택을 하셔서 3영업일 이내에 꼭 선택을 하시고, 3영업일 이내에 선택을 안 하면 보험회사가 마음대로 자기네 편에 있는 위탁 손해사정사를 선임을 합니다.
◆ 김우성 :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특히나 시비가 많이 붙거든요. 그럴 때 내 피해는 이만큼인데 왜 이것밖에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접수 문자 밑에 3영업일 내에 손해사정사 선임할 수 있다고 하면 선임해서 내 입장에서 훨씬 더 객관적으로 한번 보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 민병진 : 그런데 아직은 교통사고 자동차 사고는 예외로 해놓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실손보험이나 배상 책임보험 화재, 누수 사건 이런 거에 한정이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풀려야 될 문제지만 아직 거기까지 한정되어 있습니다.
◆ 김우성 :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유명한 변호사님 있잖아요. 그분 유튜브에도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하는 거는 변호사보다 물론 변호사 중에서도 잘하시는 분도 있고,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 손해사정사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 민병진 : 전문 직군으로 봐서는 손해사정사가 전문가라고 봐야 되겠죠.
◆ 김우성 : 그렇지만 또 손해사정사님이 상대측과 합의해 주진 않아요. 그러면 또 변호사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여서 법 위반이 됩니다. 그거는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일을 계속 해오시면서 40년간 바라본 변화라든지 특징이 있으실 것 같아요.
◇ 민병진 : 가장 많이 변한 거는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는 손해사정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이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반 국민들이 손해사정사 얘기하면 보험금을 결정시키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많이 알려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반대로 여전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뀐 것이 전혀 없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손해사정사 제도가 나오기 전에는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그냥 보험금을 산정해서 보험금 지급하고 그랬었거든요.
◆ 김우성 : 고객이 보험사에 따져야 되고 그렇잖아요.
◇ 민병진 :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손해사정사라는 제도가 1978년도부터 법에 의해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정 취지가 손해사정사는 소비자를 보험 소비자를 위해서 보험 회사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손해액을 산정해라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만들어졌는데, 78년서부터 현재까지 계산은 거의 50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보험회사에서는 저희 같은 손해사정사 의견을 무시해 버리고 보험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례들이 되게 많아서 소비자 보호에는 별로 인식의 변화가 없구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 김우성 : 물론 보험사는 보험사로서의 미래의 위험에 대한 대비를 하는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고 또 관리하시겠지만, 소비자 주권 시대잖아요. 소비자 권리를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긴 시간 손해사정사로 일하셔서 마치 역사의 산증인 같으신데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순간들 있으실 것 같아요.
◇ 민병진 : 특이한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요.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는데, 두 사람이 서로 결혼 약속을 하고 시골에 있는 처갓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갔는데요. 부모님이 승낙을 안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 마음이 너무 상해서 이분이 평소에 못 마시던 술을 엄청 많이 먹고, 인사불성인 상태에서 다시 한 번 결혼 승낙을 해달라고 들어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께서 너무 완강하게 거부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밖으로 나오다가 시골집에 보면 대부분 창고 같은 데 옆에 석유통 같은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홧김에 들이 부은 거죠, 온몸에다. 그리고 라이터를 순간적으로 키는 순간 화상으로 사망하게 된 사건입니다. 근데 그런 사건들을 일반인 분들이 보면 고의 자살 아니냐, 그리고 보험금…
◆ 김우성 : 사망 보험금 줄 수 없다?
◇ 민병진 : 그렇죠. 사망보험금 청구해도 안 줄 거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험회사에 청구했더니 자살이라고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저한테 의뢰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일반 사망 보험금은 당연히 자살 면책으로 볼 수 있는데, 저희가 보는 관점은 이것이 재해냐, 또 상해냐, 그로 인한 사망 사고냐, 이렇게 포인트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고가 급격하고도 우연하게 발생한 외래의 사고라고 검토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단순히 자살이다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사망 당시에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느냐. 그래서 법원 판례에서도 사망 당시에 본인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그 관점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어요.
◆ 김우성 : 인명이 상한 슬픈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경우인 건 거죠. 그리고 사실은 요즘은 또 보험 제도가 바뀌어서 면책 기간도 있고 복잡하긴 합니다만 이 사례를 보면 명확히 목숨을 끊으려고 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여러 복합적 상황 속에서 우발적인 사고적 성격도 크다 이렇게 끌어내셨다고 이해가 되네요.
◇ 민병진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음주를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자기 통제가 불가능한 명정 상태였다 이게 입증이 된 거죠.
◆ 김우성 : 그래서 사망 보상금을 받으신 거죠. 유족들한테는 참 다행인 일이고요. 그래도 여러분 목숨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반대로 저거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해가지고 자기 권리 찾으면 될 텐데 안타깝다고 하는 반대 경우도 있었을 것 같아요.
◇ 민병진 : 저희 같이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하지 않고 그냥 처리했다가 손해 본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주치의한테 진단서를 받아서 보험금을 청구를 했는데, 진단 보험금을 달라고 했는데, 보험회사가 의료 자문을 자기네들이 해야 되겠다고 이러면서 의료 자문을 해서 그 진단명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악성암으로 판단이 돼서 청구를 했는데 보험회사가 의료 자문을 통해서 ‘이게 악성암이 아니고 경계성 종양이다’ 그래서 경계성 종양이 나오면 악성 보험금의 20%밖에 안 주거든요.
◆ 김우성 : 광고할 때 들어보면 어려워서 신경 안 쓰고 넘어갔는데, 그런 차이가 있네요.
◇ 민병진 : 그리고 또 혈관 질환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회사가 또 의료 자문을 해서 혈관이 50% 이상 막히지가 않았다. 약관에 나오지도 않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의료 자문에서 50% 이상 막히지 않았으니까, 보험금 못 주겠다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 김우성 : 청취자 분들이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데서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의견 주시고요. “보험사와 의료자문이 큰 문제지만 금융감독원도 꼼꼼히 감독해야 된다, 힘 좀 써라…”라고 의견도 주시네요.
◇ 민병진 : 맞습니다.
◆ 김우성 : 맞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청취자님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게 궁금해요. 아까 의료 진단 얘기 같은 것들을 했을 때 이를테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충분히 진단명으로 나왔는데, 여기서 의료 자문으로 아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까 암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러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면 사인은 폐렴인 경우가 있어요. 암 투병하다가 병원에서 폐렴 감염되더라고요. 그러면 사인은 폐렴이 적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암 사망 보험금을 못 주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 민병진 : 사망 진단서에 사망 원인이 폐렴으로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병원에 오래 입원하게 되면 폐렴이라는 것은 2차적인 병명이고, 그래서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 예를 들어서 또 암 투병하셨던 분들은 병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폐렴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폐렴으로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원인 자체가 암으로 인해서 폐렴이 2차적으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우성 : 받을 수 있는데요. 상당한 인과관계가 증명돼야 된다, 이런 걸 저희 AI가 얘기해 주고 있는데, 회장님께 얘기를 들은 이유는 그럴 때도 독립 손해사정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병진 : 당연합니다.
◆ 김우성 : 보험사에 접수를 할 때 선임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방송 들으시면서 보험금도 아까운데 거기다 또 비용 들어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야 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선임권이 있습니다. 그거는 비용이 들지 않는 부분이고 추가로 그럼 비용을 들여서도 또 선임을 하는 경우도 있었겠네요.
◇ 민병진 : 선임권으로 하다가 그것도 이 마음에 안 들면 또 독립 손해사정사를 정률로 선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 김우성 : 그 분야의 전문 분야인 사정사분들이…
◇ 민병진 : 저희 같은 독립 손해사정사는 똑같은데요. 저희가 소비자 선임권으로 일을 하는 데는 절차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깊게 저희가 손해 사정을 한다고 한다면 비용을 더 들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 김우성 : 금융감독원이나 금융 당국에서 소비자 권익 더 촘촘하게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보험금 지급 민원이 전체 금융 민원의 절반 이상이라고 합니다. 충격적인 얘기고요. 그래서 독립 손해사정사 아시는 분들은 다 선임하겠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가 알아보니까 0%에 가까워요. 아직도 이용 못하시는 거잖아요.
◇ 민병진 : 맞습니다.
◆ 김우성 : 왜 이런 거예요?
◇ 민병진 :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금융당국과 보험회사의 의지가 부족하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소비자 선임권이 금융당국에서는 보험 민원을 줄여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24년도에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 선임권 활용률이 0.1%도 아니고 0.00001%입니다. 거의 제로에 가깝죠.
◆ 김우성 : 몇 분만 쓰신 겁니다.
◇ 민병진 : 그러니까 전체 건수 한 1억 건 중에 한 1,174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2024년도 통계입니다.
◆ 김우성 : 아까 선임권이 있고 비용 들지 않는다고 하면 역으로 내가 낸 보험료에 비용이 들어 있는 거예요? 모르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 민병진 : 내가 내는 보험료에는 보험료 구성이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순보험료 속에는 사고 났을 때 보장하는 위험보험료가 있고, 또 손해사정 비용이 있습니다. 사고 보험금을 손해 사정을 해야 되니까 그 손해사정 비용이 있습니다. 부가보험료에는 사업비, 인건비 그다음에 모집 수당 이런 것들이죠. 순보험료 속에 손해사정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손해사정 비용 중에 손해사정사를 사용하는 인건비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손해 사정을 하기 위한 의료 자문 비용이나 법률 자문 비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보험회사가 난발하는 경우가 많죠.
◆ 김우성 : 보험회사 위주로 써버리면 취지가 안 맞잖아요.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자고 했는데 보험사가 보험금을 방어적으로 주기 위해서 쓴다? 제도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돼요?
◇ 민병진 : 손해사정 비용 자체를 어차피 손해 보험료 속에 들어가 있는 순보험료에 포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보험료를 보험 계약자가 내는 돈이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관리를 하죠. 그래서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위나 법률 자문을 난발하게 되는 거죠. 자기네 쪽으로 유리하게 끌어내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손해사정 비용 자체를 제3의 기구를 전담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관리를 하게 만들면 손해사정 비용을 보험회사가 함부로 쓰지 못하고, 저희 같은 손해사정사들은 손해사정을 하고 나서 손해사정 결과에 대한 비용을 받아야 되는데 보험회사로부터 이게 받으니까…
◆ 김우성 : 또 독립성이 위태로워지겠네요.
◇ 민병진 : 그렇죠. 주종관계가 성립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독립적으로 손해사정을 하기 위해서는 제3의 전담기구에서 이거를 꼭 관리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공적인 손해사정원 혹은 보험 보상지급분석원 이런 게 생겨나면 시비가 붙을 일이 없잖아요. 서로 동등해지니까요. 지금은 고객 쪽은 없습니다. 그쪽에 가 있어요. 이거를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저도 방송 인터뷰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회장으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앞서 제도 개혁 부분도 얘기를 하셨고요.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고 계시는데, 임기 동안 것들을 개선해 나가실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민병진 : 저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손해사정 제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립적인 위치에서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손해 사정을 한다는 취지에서 저희 독립 손해사정사의 가치를 제대로 홍보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험 소비자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소비자 선임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 김우성 : 여러분들의 권리를 다 찾을 수 있도록 더 독립적인 역할을 하시겠다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만 들어서는 시간이 부족하고요, 많은 활약하고 있는 독립 손해사정사분들이 오셔서 얘기를 해 주셔야 기사로 나가고 정부 당국에서도 이거 하나 만들어야겠다, 이러실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저희가 요청드려서 많이 방송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민병진 : 감사합니다.
◆ 김우성 : 민병진 한국손해사정사회 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