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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계엄 당시 국회출입 통제 혐의' 전 경찰 경비지휘부 송치

2026.04.14 오후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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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태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경비지휘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오늘(14일) 임정주 전 경찰청 경비국장과 오부명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 3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하면서도 서울경찰청 경찰기동대와 국회 경비대 등 경력을 이용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허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내란 특검 조사 대상이었지만, 소환 조사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특수본이 수사 중인 경찰은 전창훈 전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전 수사기획계장 두 명이 남았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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