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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4억대 사이버 스포츠 도박...1심 벌금형

2026.04.18 오전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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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거액의 사이버 도박을 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도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범행 당시 군인이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연천 포병대대에서 병사로 복무한 A 씨는 2024년 11월부터 1년간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스포츠 경기 결과에 배팅하는 도박을 했습니다.


모두 809차례에 걸쳐 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돈만 4억7천8백만 원에 달했습니다.

군 검찰에 기소된 A 씨는 전역 이후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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