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직후 합동참모본부 차원에서 추가 병력 투입이 검토된 정황이 포착됐다.
20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12·3 내란 관련 추가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직후 합동참모본부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와 함께 합참이 후방 부대 등 일부 부대를 상대로 실제 병력 투입 가능성을 점검한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2024년 12월4일 오전 1시3분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이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배치됐던 병력은 순차적으로 철수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추가 병력 투입이 검토됐다면, 계엄 상태를 유지하거나 추가 조치를 추진하려 했다는 이른바 '2차 계엄'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계엄 유지 방안을 논의한 정황은 재판 과정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 결의안 통과 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 하면 되니까 너네는 계속해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김 전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추가 병력 투입 가능성을 확인한 점도 판단 근거에 포함됐다.
합참의 계엄 연루 의혹은 앞선 수사에서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이다.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했던 특검팀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합참 관계자들을 조사했지만, 당시엔 관련 정황을 확인하지 못해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팀은 김 전 의장 등 전직 합참 간부들을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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