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105개사에서 위법행위 133건 적발하고 이 가운데 35개사에 대해 과태료 4억7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지난 2024년보다 3건 늘었고 부당 표시 광고 등은 지속적인 교육에도 준수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금손실 가능성과 유사투자자문업 명시 등 필수 기재사항을 빠뜨리거나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제도권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상호를 쓰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