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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취업으로 '보복 대행'...일당 3명 구속기소

2026.04.21 오후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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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을 받고 '보복 대행 테러'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어제(20일) 서울 양천구 등지에서 보복 대행 테러를 벌인 총책 30대 남성 정 모 씨와 위장취업 상담사 A 씨, 공범 B 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 3명에게는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정 씨와 공범 B 씨는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경기 시흥시에 있는 아파트 현관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과 욕설 낙서를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각지에서 테러를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정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보복 테러를 해주겠다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의뢰를 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40대 남성 A 씨를 배달 회사 외주협력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시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도록 지시해 범행에 필요한 주소를 얻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보복 대행 조직의 윗선과 의뢰자를 추적하고 범죄 조직과의 연관성 등을 살펴보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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