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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영아 살해' 첫 재판..."고의 여부 다툴 것"

2026.04.21 오후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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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20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법정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1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첫째 딸을 방임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둘째 딸의 사망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었는지는 더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인천 구월동에 있는 자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둘째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지난 3월 4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집안에 반려동물 배설물과 쓰레기를 쌓아두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 첫째 딸을 방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1월부터 최장 67시간이 넘게 아무것도 먹이지 않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진 아이의 건강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졌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또 지난 2월 말부터 놀이공원, 찜질방 등에 외출하며 아이가 숨지기 전 105시간이 넘게 혼자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 씨가 기본적인 양육 방법을 알고 있었고 아이의 사망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살해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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