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 태권도 협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오늘(21일) 안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김 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김 씨를 증인으로 재차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 씨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안 씨의 발언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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