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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혐의' 임정혁 전 고검장 무죄 확정

2026.04.21 오후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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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달 1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임 변호사는 2023년 6월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수사받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구속을 피할 수 있도록 검찰에 부탁해준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임 변호사가 수임료 10억 원을 요구했고 이 가운데 1억 원을 착수금으로 챙겼다고 봤는데, 임 변호사는 정상적 변론 활동에 대한 보수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임 변호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 판단의 근거였던 브로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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