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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투기 촬영' 중국 고교생 2명 징역형 구형

2026.04.21 오후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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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여러 곳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는 10대 중국인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21일) 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고교생 A 군에게 징역 장기 4년과 단기 3년을, B 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군사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며,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들은 미성년자이자 고등학생으로 특정 조직의 지시나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항공기에 특화된 사진을 찍는 취미를 가졌을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군 등 피고인들도 최후진술을 통해 단순한 호기심으로 한 행동이 큰일이 될 줄 몰랐다면서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A 군 등은 재작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에 각각 3차례와 2차례씩 입국해 국내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카메라로 수백 차례 정밀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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