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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험설계사, '개인정보처리자'로 처벌할 수 없어"

2026.04.22 오전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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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소속 보험설계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이 보험사의 이익과 결부되고, 처리 과정에서 보험사가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만큼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보험사를 '개인정보처리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를 '개인정보처리자'로 보고 유죄 판결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는데, 다만 범죄 행위자 등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A 씨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는 따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보험사 고객 B 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B 씨인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 특약 해지 등을 신청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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