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일보다 전입신고 일자가 늦었다는 이유로 지역 주민에게 산후조리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지방정부에 지급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민원인이 출산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한 점과 조산으로 부득이하게 전입신고가 늦었던 점, 이전 거주지의 산후조리 지원액과 차이가 없어 고의로 전입 시기를 조절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앞서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A 씨는 출산을 앞두고 한 지방자치단체에 이사한 지 12일 만에 자녀를 출산했고 그다음 주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이어 해당 지자체에 백만 원 상당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지자체는 출산 이후 전입신고가 이뤄진 만큼 요건이 맞지 않는다며 A 씨의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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