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으며 원심에서 대폭 감형을 받자, 화재 참사 유가족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한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유가족은 오늘(22일) 재판이 끝난 뒤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재판부가 유족에게 대못을 박았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화재로 23명이 숨진 점을 고려하면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은 턱없이 낮은 형량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기업에 힘을 실어준 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가족 측 변호인도 재판부의 양형이 부당하고 법리 검토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대표가 안전조치가 필요한 공정에 대해 구체적 조치를 해오는 등 안전을 완전히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5년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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