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잠시 뒤 진행됩니다.
1심에서 특검 구형량을 넘는 징역 23년이 선고된 가운데, 형량이 유지될지 관심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법조팀 박광렬, 유서현 기자 나와주세요.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오늘(7일) 이곳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2심 판단이 내려집니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의 내란 사건 관련 첫 판단입니다.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첫 항소심 결론이 나오는 건데요.
유서현 기자,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죠?
[기자]
네, 잠시 뒤인 오전 10시부터 재판이 시작됩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요.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해 조금 전 호송버스를 타고 이곳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잠시 뒤 시작될 2심 선고, 지난 1월에 있었던 1심 선고 약 100일 만인데요.
주요 혐의부터 정리해볼까요?
[기자]
네,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집을 재촉하는 등 국무회의 심의라는 합법적 외관을 형성하려 했다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핵심입니다.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 등도 포함됐습니다.
두 번째는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한 사후 행위 관련입니다.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관련 문건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고요.
마지막으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습니다.
관련해 1심 재판부 판단이 굉장히 화제가 됐죠?
[기자]
네 1심에서 특검 구형량보다 8년이 높은 징역 23년이 선고됐기 때문인데요.
1심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30년 전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1심 형량보다도 무거운 형이 선고됐는데요.
이러한 형량이 2심에서도 유지될지가 일단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는데요.
이를 막을 수 있는 '국정 2인자'인 한 전 총리가 오히려 국무위원들에게 직접 연락해 국무회의 참석을 재촉했고, 결과적으로 의사정족수를 채워 계엄 선포의 외형적 요건을 갖추게 했다며 죄책을 중하게 판단했습니다.
당시 판단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진 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 부장판사 :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기자]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될지 여부 또한 주목할 부분입니다.
1심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과 담화문 포고령 내용 등을 근거로 한 전 총리에게도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봤는데요.
한 전 총리 측은 2심 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을 만류했고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계엄에 가담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아내 등 가족을 언급하며 울먹이기도 했는데요.
항소심에서도 특검은 중형을 구형했죠?
[기자]
네, 특검은 1심 선고형이 피고인 죄질에 부합한다며 징역 23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절차가 준수됐는지 확인하며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려 했고, 이는 내란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도 지적했고요.
나아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 지연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계엄 선포에 동의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이를 저지하려 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기자]
네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잠시 뒤 진행되는 한 전 총리의 내란가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은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저희 YTN을 통해 선고의 주요 부분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방청석 분위기 등 카메라에 담기지 않은 상황은 취재진을 통해 더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기자 : 우영택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신소정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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