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일(12일) 2심 선고를 받습니다.
내란 혐의 사건이 항소심 판단을 받는 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심에서 내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류경진 /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부장판사 (지난 2월) :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상의에서 꺼낸 문건에 언론사 단전·단수 등 지시 사항이 담겼다는 특검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 문건을 받고,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하는 등 이 전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선고 3개월 만에, 이 전 장관은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두 번째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내란 혐의 항소심 선고는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장관과 문건을 두고 함께 논의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들은 1심에서 나란히 징역 15년을 구형받았지만, 이 전 장관은 징역 7년을, 한 전 총리는 징역 23년을 선고받으며 형량이 크게 갈렸습니다.
한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형량이 줄었지만, 내란 혐의 자체에 대한 판단은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한 전 총리가 이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관련 이행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은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가 다르긴 하지만,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역시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내란 특검은 이 전 장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본 직권남용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이 전 장관 형량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변지영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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