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 한 마트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숨지게 한 김성진(34·남)이 구치소 수감 중 자해를 목적으로 유리창을 깬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김성진에게 지난 2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성진은 서울 동부구치소 입소 초기였던 지난해 6월 7일 자해를 시도할 목적으로 수용실 거실 출입문 옆에 부착돼 있는 강화유리 창문을 떼어내 세면대에 내리쳐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구치소 질서와 다른 수형자에게 미친 영향, 피고인 동종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성진은 지난해 4월 22일 서울 미아동에 있는 마트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다른 40대 여성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범행 당시 피해자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후 태연하게 카메라를 보며 손가락으로 '일베(일간 베스트 저장소) 인증' 자세를 취하고 소주를 들이키기도 했다.
이를 두고 김성진은 범행 후 CCTV 영상이 증거로 공개될 것을 예상해 일베 사이트에 마지막 인사를 전한 것이라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김성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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