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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위탁부모·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 장애인 주차구역 허용"

2026.05.11 오후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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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 부모나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주야간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대상자는 장애인 본인과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 이들과 같이 사는 가족, 장애인 복지시설·단체 등입니다.


정부는 이동 약자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아동 위탁 부모 등 실질적 장애인 보호 대상자에게 장애인 주차구역을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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