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 직후 관저 이전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당초 공사를 하기로 했던 업체가 있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진행을 중단시켰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공무원 A 씨는 오늘(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같이 증언했습니다.
A 씨는 당초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사를 맡았던 B 업체가 현장 실사를 진행하는 등 관저 이전 담당 업체로 기정사실화됐지만, 2022년 4월 중순쯤 갑자기 배제됐다고 했습니다.
2022년 4월 12일 B사와의 현장 회의가 하루 전 갑자기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A 씨는 "인수위가 공관에 방문하지 말라고 요청해서 그렇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수위가 B사의 관저 공사 자체를 중단시킨 것인지를 묻는 특검팀의 질문에 "그렇게 됐다"고 답했습니다.
A 씨는 또, 어떻게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공사를 맡을 수 있었는지를 묻는 특검팀의 질문에는 "언론에 드러난 것처럼 'V0'의 의중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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