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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룸살롱 의혹' 지귀연 소환조사...의혹제기 1년 만

2026.05.11 오후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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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를 지난주, 소환조사 했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만인데, 대법원에서는 사실상 의혹의 실체가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놨던 상황이라 향후 공수처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고발된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지난 7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혐의는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이번 조사는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만입니다.

지난해 3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장이던 지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자 민주당을 중심으로 재판장을 바꿔야 한다며 반발이 일었습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서울에 있는 주점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직무 관련 접대 의혹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김 용 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5월) :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

이후 시민단체가 지 부장판사를 고발했고,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강제수사를 한 차례 진행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관련 조사를 벌였는데, 조사를 통해 모임 시기는 2023년 8월 9일로, 모임 참석자들의 관계는 같은 지역에서 근무 연을 맺은 법조계 선후배 사이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법원은 해당 모임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징계가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지 부장판사가 만난 2명 모두 변호사는 맞지만, 모임이 있었던 시기를 포함해 최근 10년 동안 재판을 통해서는 엮인 적이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또 해당 모임에 여성 종업원은 동석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대법원이 앞서 지 부장판사의 모임을 두고 징계감은 아니라고 판단한 가운데, 향후 공수처가 어떤 결론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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