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공평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13일) 서울고등법원에 같은 법원 형사12-1부 법관 3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항소심 선고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하는 등 기피 사유인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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