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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순직 책임' 임성근 1심 징역 3년에 항소

2026.05.13 오후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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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채 상병 순직 사고 책임을 인정하며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 판단에 대해 특검이 항소했습니다.

채 상병 특검은 오늘(13일) 임 전 사단장과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 대한 1심 선고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유족에게 책임 회피성 연락을 보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점을 지적했음에도 징역 3년에 그친 것은 죄책에 비해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임 전 사당장이 박 전 여단장에게 8시간가량 현장지도를 수행하게 해 사고를 초래했다는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재판부 판단에 사실 오해가 있다면서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용민 전 포7대대장과 장수만 전 중대장에 대해서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특검은 경북경찰청 수사를 둘러싼 외부 압력의 실체와 내부 수사 왜곡의 전모, 그리고 수사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 종합특검에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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