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오늘(13일) 새벽 5시쯤 경기 수원시 인계동에서 술을 마신 채로 운전하다가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사고를 목격한 오토바이 운전자 2명이 차를 막아서자 다시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5km가량 떨어진 아파트 앞 도로에서 A 씨를 체포했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이전에도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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