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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분변 의혹' 일부 배상 판결 불복해 항소

2026.05.22 오후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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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향해 '분변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과 유튜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박상용 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박 검사는 오늘(22일)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1심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된 강 전 대변인과 최강욱 전 의원, 유튜버 강성범 씨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작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 검사를 포함한 울산지검 검사 30여 명이 지난 2019년 특수활동비로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회식 후 박 검사가 울산지검 청사 화장실 세면대 등에 분변을 발라 공용물 손상죄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언급했는데, 이 같은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이에 박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 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손해배상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8일 1심은 박 검사가 분변 사건의 당사자라는 사실은 허위라면서도 국회의원들의 경우 면책특권이 있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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