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과 전기버스 제조업체인 우진산전이 하도급업체의 영업 비밀이 담긴 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요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우진산전의 기술자료 요구와 비밀 유지계약 미체결 행위 등을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천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우진산전은 철도차량 축전지와 전기버스 배터리팩 제조를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해 납품받으면서 축전지 구성품 설명서와 도면 등 기술자료 11건을 이메일 등으로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진산전은 이 과정에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따로 교부하지 않고, 비밀 유지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과징금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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