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4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하고, 오 대법관을 주심으로 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는데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다며 특검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내란 특검은 2심 결심공판에서 1심 선고형인 징역 23년을 한 전 총리에게 구형했는데, 2심 재판부는 특검의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비슷하게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부분은 '부작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1심 판단을 뒤집었고, 일부 위증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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